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6-상속증여-6000, 2017.03.3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서면-2016-상속증여-6000, 2017.03.31.
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
1. 사실관계
- 종중 보유 토지를 처분하였고,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접 사용함
- 처분한 땅의 매각대금을 추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-
처분한 땅의 매각대금을 추후 종중원들에게 배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2.∼6. (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납부의무】
①
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
4. 관련 해석사례
○
서면-2016-상속증여-6000, 2017.03.31.
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
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
○
서면-2016-상속증여-4201, 2016.07.15.
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
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